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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조건 및 절차

사망선고 조건은 4년 동안 행방불명, 사고로 행방불명된 2년 등이다.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련 기관이 해당 자연인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한 경우 사망선고 신청은 2년의 시한을 따르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6조

자연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망 선언:

(1) 4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2)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련 당국이 해당 자연인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망선고 신청에는 2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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