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족 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2019년 가족휴가에 관한 국가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가족휴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조건은 국가기관과 국민만 해당된다. 국민 전체가 소유한 단체, 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족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년 동안 일하세요.
3.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방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가족 휴가 기간
1. 배우자를 방문하기 위해 일방에 1년에 1회 30일 동안 가족 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20일의 부모 방문 휴가가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직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부모를 방문할 수 있는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가족 휴가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가족 휴가 처리
"직원의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가 중 방문: 휴가 기간이 짧은 경우, 고용주는 가족 휴가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