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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병원의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까?

의료 분쟁은 위생부, 국가중의약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는 진료, 요양서비스, 환경시설 등이 포함되며, 병원별로 민원처리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병원의 민원처리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 중재가 실패할 경우 보건국 불만처리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민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보건행정 부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로부터 의료 분쟁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협상을 하도록 준비

2.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방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 분쟁이 발생한 풀뿌리 인민 법원에 갈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생 행정 부서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46조

의료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위생 행정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협의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