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제57호 시행 세부사항
명령 제57호의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법'에 따라 건설사업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 '건설공사 내진설계' 이 방법은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2. 이 방법에서 언급된 "건설 프로젝트 품질 검사"라는 용어는 주택 건설의 신축, 확장, 개조 및 도시 기반 시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에 건설 프로젝트 품질 검사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시험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품질 시험 기관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범위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 품질 시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시험기관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는 국무원 주택도농개발부서가 정한다.
5. 시험 기관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기관 또는 합자회사여야 하며, 해당 인력, 장비, 장비, 시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장, 품질 보증 시스템 등의 상태.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 및 도농 개발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시험 기관의 자격 허가를 담당합니다.
7. 시험 기관 자격 신청서는 등록 장소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자격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료 검토 및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를 완료한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 시험 기관의 자격증은 전자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양식은 국무원 주택 및 농촌 개발 부서에서 정합니다.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10. 종합 자격 또는 추가 자격을 신청하는 시험 기관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방법 제3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면 자격 면허 기관은 해당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