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관한 새 노동법의 법적 조항
법적 분석: 노동법의 수습기간 조항에는 수습기간의 정의, 기한, 임금,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사유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수습기간의 기한은 총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총 계약근로기간이 1년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인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9조: 수습기간 노동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미만인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인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