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의사결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률분석: 행정의사결정이란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행정기관의 직원이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조건, 많은 양의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처리할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결정을 공포한다. 및 명령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안 제안
(3) 부처 및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시, 부처 및 위원회 업무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 부처 및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리더십,
(4) 전국 각급 국가 행정 기관 업무에 대한 통일된 리더십 , 규정 중앙 정부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의 국가 행정 기관 간의 구체적인 권한 분담,
(5)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준비 및 실행 및 국가 예산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
(8) 민사, 치안, 사법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합니다.
(10) 국방 건설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11) 민족 문제를 주도하고 관리하며 소수 민족의 평등권과 민족 자치권을 보호합니다. 자치 지역
(12) 화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3) 변경 또는 부처 및 위원회가 발행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취소합니다.
(10) 4) 모든 수준의 지방 국가 행정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 및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15 ) 중앙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 구분과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위치 및 지역 구분의 설정을 승인합니다.
(16) 법률 조항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17) 행정 기관 설립을 심사 및 승인하고, 임명 및 해임, 훈련, 평가, 보상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인력을 처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