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어 판별기준
1. 과잉 수비 판정 기준
1. 과잉 수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비수는 자신의 수비를 알고 있다. 정당한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정당한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허용된 경우 이는 간접적이고 고의적인 과도한 방어입니다.
(2) 수비수는 자신의 수비 행위가 정당한 수비의 필요한 한계를 분명히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지만, 그러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과신과 과실이다. 명백히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및 예견의 실패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에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개인,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침해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과도한 방어: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2. 정당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정당한 방어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방어행위는 필요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당한 방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범죄는 아니지만 과도한 방어에는 형사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