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업 및 급여기간이란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둘째,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은 부상당한 직원의 부상 상태와 병원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휴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한 경우, 급여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급여 및 복리후생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로서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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