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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판단

법적주관: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국민의 인격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치사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치사죄의 가중형으로,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말합니다. 중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