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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병원 동반 규정

1, 생활이 자립할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2.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50, 40, 30 을 총괄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일부 인생 방면의 손실은 고용주가 완전히 배상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하며, 이때 관련 간호비도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지불도 필요하다.

법적 근거:

< p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