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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공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은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거나 사실이 발생한 곳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행정구역에 따라 공증기관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기관은 군과 시에 설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조건은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야 한다. 공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위임장은 신청인이 직접 공증을 받거나, 신청인이 전문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증 장소에는 신청인의 거주지, 상거소, 행위 장소 또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공증 사무소가 포함됩니다.

위임장 공증을 위해서는 다음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주민등록번호

2. 수탁자 카드, 호적부(원본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본이 허용됨)

3. 위임장(A4 용지 크기, 위탁 내용이 인쇄됨)

4. 의뢰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합니다(수탁자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증인 위임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7조

공증기관은 전반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 구가 없는 시, 구가 있는 시, 중앙 직할시에는 합리적인 배치 원칙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구가 있는 시나 직할 시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증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증기관은 행정구역에 따라 계층적으로 설립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주소지, 상거소지, 행위지 또는 행위지의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공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임, 선언,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신청서는 다음 조항에 따릅니다.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