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가 검사조건을 충족하면 검사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검사 조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는 검사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약품 우수제조관리기준(GSP)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체는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적법성 검토를 실시하고 공급자에게 적법한 수입의약품 등록증 및 의약품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검사조건을 충족하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검사 보고서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 항목, 검사 결과, 검사 방법, 검사 날짜, 검사 인력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의 공식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