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
1. 설정 및 유지 요건이 다릅니다. 모기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도 모기지 권리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모기지 등록을 조건으로 합니다. 저당권의 설정은 담보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유지는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저당권은 저당권 등록기록의 존재에 따라 유지됩니다.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등록된 저당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 부동산의 용익권 및 동산이며, 질권의 목적은 채권자 권리, 지분,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용익권을 제외한 동산 및 기타 재산권입니다. 진상. 동산에서는 저당권과 질권이라는 두 가지 담보권의 목적이 중복됩니다. 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저당권인지 질권인지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담보재산의 점유 여부에 있습니다. 양도됩니다. 저당권은 입질재산의 점유 및 관리형태를 양도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여전히 입질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질권은 입질재산의 점유 및 관리형태를 변경하며, 질권자는 관리책임을 진다. 약속된 재산의.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공통점:
1. 저당권과 질권은 모두 담보권입니다.
2. 모기지 계약 또는 담보 계약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3. 계약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모기지 또는 담보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양도됩니다.
4. 저당권 계약서와 저당권 계약서 모두 관련 부서에 등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 담보권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저당권과 질권은 보증채권과 동시에 존재합니다.
7 . 저당권은 저당재산의 손실로 인하여 소멸되며, 그 손실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은 저당재산으로 본다. ; 입질재산의 상실로 인해 질권이 소멸하고, 그 상실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입질재산으로 본다.
8, 저당권의 범위에는 주채권자가 포함된다. 권익, 청산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저당권 실현비용 질권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자의 권익, 청약금, 손해배상금, 질권의 실현비용이 포함된다.
9. 채권자의 권리를 초과하는 입질재산 가격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속되며, 그 초과액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담보권자가 소유하며, 저당권이나 담보권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액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저당 재산이나 담보 재산의 할인, 경매 또는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합니다.
담보권은 담보를 양도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주식 담보 주식 시장의 전자화로 인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저당권자 국유 토지 사용권, 주택 사용권 및 기타 권리.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산은 저당권 설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및 채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담보재산의 점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에 있는데, 질권은 담보재산의 점유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입질재산 점유의 양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가 만기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재산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94조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저당잡히게 한 경우, 채무자가 마땅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저당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
전 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자, 채권자는 저당권자, 보증을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425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동산을 점유하도록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질권이 실현되면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의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자로 하고, 채권자를 질권자로 하며, 인도받은 동산을 입질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