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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제도

자증죄, 침묵권 규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형사사건, 당사자는 자증결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P > 엄밀히 말하면 형사사건 중 당사자는 자증결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증거책임은 검찰에 있고, 기소측이 당사자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무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나 피고로 불리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경계로 한다. < P > 범죄 용의자나 피고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수사기관, 검찰원은 유죄의 증거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의문죄에 따라 무원칙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사건을 철회하거나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며 법원 검찰원을 더욱 납득시킬 수 있다. < P > 제도적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 및 기타 불법 증거 수집 행위를 방지, 억제하기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늘렸다. 형사소송법' 제 49 조는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관이 유죄의 입증 책임을 맡는 것이다.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어떻게 유죄 판결합니까?

1. 증명 부담 분배.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은 고소측이 부담해야 하며, 용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2. 용의자 또는 피고인은 침묵의 권리를 누린다. 용의자나 피고인은 고소기관의 혐의에 대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고, 고소기관, 재판기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소기관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 기준을 이행하려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하며, 이 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4. 사법부의 독립성.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 즉 법원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도 간섭할 권리가 없고 사법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행사일 뿐이다.

5. 절차 법정.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소송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

6. 권리 보호. 피고인은 형사추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권, 고소사실과 죄명, 증인과의 대질, 증인 출두 증언 신청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P > 형사소송 < P >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유죄라고 말하고, 변호측은 당사자가 무죄이며, 죄가 가볍다는 논리로 변해가고 있다. 형사변호는 여전히 기소측의 혐의 사실, 논리, 증거를 과녁으로 삼고 있지만,' 수비' 만으로는 일부 사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죄의 근거가 있고 무죄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가 반드시' 주동적으로 출격' 해야 하며, 주로 증명으로 드러난다. < P > 이에 따라 변호인이 당사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고 제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핵심 증거가 검찰의 고발사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증의 무죄' 가 빠를수록 형사사건은 사소한 일이 없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일부 무죄 근거는 분명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당사자의 무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반드시 기소측의 고발 사실이어야 한다. 결국 법은 당사자에게' 자증무죄' 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호인들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