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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 행정종합추진요강에서 제시한 행정법 집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적 분석: 법에 의한 행정종합추진 실시요강에서 제시한 행정법집행의 요건은 법률행정, 행정합리화, 정당한 절차, 국민에 대한 효율성과 편의, 정직과 신용,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통일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주의를 실시하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사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