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인정 기준 및 보상 기준
업무상 상해보험의 인정 기준 및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작업장 중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 출장 중 또는 사고로 행방불명된 사람, 퇴근길 및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업무상 폭행,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구체적인 업무상 부상 식별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과 장애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 상황은 7가지입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2) 업무 관련 부상과 관련된 부상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중 또는 작업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5) 업무상 결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사람 (6)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 퇴근길에 있는 사람의 주요 책임 (7) 법률 및 행정 규정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업무 관련 부상 보상:
1. 일반 부상(장애에 이르지 않음)에 대한 보상. 의료비, 입원 중 부상자에 대한 식비 지원, 일일 간병비, 업무 관련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2. 의료비, 부상자 입원시 식비지원, 생활간호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지원금, 장애수당,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3. 장례비, 일회성 재해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4. 직원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50(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공공피해 식별기준과 보상기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1.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부재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