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는 미성년자로 간주되나요?
법적 분석: 17세는 당연히 미성년자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18세 미만의 국민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노동소득을 주된 생활원으로 삼는 공민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공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