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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재판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궐석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궐석재판 이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궐석재판 이후 , 피고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의 유효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궐석 판결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6조

원고는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했고,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적법한 이유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전화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증인이 있는 경우 증거, 재식별, 검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연기해야 ​​할 상황.

2. 결석 판결의 적용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반소가 있을 경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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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민사행위무능력자인 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