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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식별과 의료 진단 증명의 차이점

1, 의학검진과 법의학의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

의학검진은 부상자가 병원에서 각종 검사결과와 손상, 질병의 진단증명서 등을 가리켜야 한다. 법의학 감정 은 법의학 감정인 이 법률 절차 에 따라 법의학 과 의학 의 이론 과 기술 을 운용하여 형사 민사 행정 소송법 사건 중 의 시체, 인신 물증 및 문증 에 대해 검사 감별과 판단 을 하고 과학적 결론 을 내리 고 있다.

2, 의학검진과 법의학이 형사소송에서의 지위가 다르다.

형사소송활동에서 법의학은 소송증거의 일종으로 독립적인 증거작용을 갖고 있지만 의학검진은 소송증거가 아니며 독립적인 증거작용이 없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주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의학검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아직 지정된 병원이 법의검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률도 없다.

' 의학 감정' 은' 법의학 감정' 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법의학 감정' 은' 의학 감정' 을 바탕으로 법률의 적용과 개선이다. 양원의' 인체 경상 감정 기준' 과' 인체 중상감정 기준' 제 55 조와 95 조 문건은' 이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에 규정된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법의학 감정에만 적용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법의학 감정은 사법평가의 중요한 내용이다. 인신상해에 관한 경상, 중상법의감정, 경상과 경미상 사이에는 죄와 비죄의 경계이며 경상과 중상 사이에는 경죄와 중죄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감정은 형사소송의 절차문제뿐만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확장 자료:

법의학 병리 감정에는 주로

1, 사망 원인 결정, 주로 자연사망 (병사 또는 노사) 또는 비자연사망 (폭력사망) 결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망 방식을 판정하는 것, 즉 타살, 자살, 우발적 사망 여부를 판정하는 것, 사망 원인을 확정하는 것보다 사망 방식을 판정하는 것이 더 복잡하며, 종종 현장 조사와 사건 조사를 결합하여 전면적인 분석을 한 후 판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 시신 검사까지 가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망 시간을 추정하면 수사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로 시신 현상에 따라 생화학변화에 대한 검사와 당시 현지 기상 조건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주로 손상의 형태, 크기, 정도 및 기타 특성 (예: 손상 내 부착물 추정) 또는 물린 자국, 초크 마크, 결박 마크, 주사 핀홀, 각종 도구 타격 흔적 등의 특성, 형성 방식 및 방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5, 생전 부상과 사후상을 감별하는 것, 즉 사망자의 손상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형성된 것인지, 생전 손상 후 경과한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다. 감정에서 뼈, 치아, 모발 검사를 통해 고인의 성별, 키, 나이, 혈액형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의학 감정

바이두 백과사전-법의학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