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행과 인력파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력파견과 인사파견은 둘 다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둘 다 외부의 제3자(근로자)를 포함하며 둘 다 동등한 계약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당사자는 완전히 다른 당사자이다. 법적 의미와 법적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1. 파견자와의 법적 관계가 다릅니다.
인력파견은 근로자와 파견업체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며, 근로자파견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는 노동법의 조정 및 규제를 받습니다. 인사대행업체에서는 근로자와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인사대행업체와 파견업체는 위탁관계와 수탁관계로 근로자와 파견업체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2. 고용주와의 법적 관계가 다릅니다.
노동파견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인사파견의 경우 노동법상 노동관계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상기 규정된 노동관계에서 노동법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3. 적용되는 법적 규범이 다릅니다.
인력파견은 노동법 및 관련 노동법규에 따라 조정되며, 인사파견은 민법 및 민법 및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4. 고용주의 책임을 지는 관련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인력파견에 있어서는 인력파견 관련 부서와 사용자가 모두 사용자의 책임을 지며, 인사파견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며, 기관은 고용주의 책임을 집니다. 기관은 고용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인력파견은 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거하며, 그 내용은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이며, 인사대행의 내용은 발주처와 근로자 사이의 관련 규정이다. 수탁자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6. 고용주에게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는 파견단위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인력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관리하고 사용한다. 관계법상 사용자는 노동관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근로자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법에서 정한 의무도 갖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인력파견
바이두백과사전-인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