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 (즉,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 시, 조란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원 비준을 거친 큰 시) 인대와 상임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수색할 수 있고, 성, 자치구의 대상임위원회를 신고할 수 있다
4, 민족자치지방 (즉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의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 후 발효되며,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족적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비준후 효력이 발생한다.
5,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국무원의 행정부서로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도시의 인민 정부도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