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 변경을 요청하는 민사 항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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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xxx, 4층, xx Computer City, No. 38-40, xx Road, xx District, 광저우시
피신청인: Xu xx(상호: xx 배송 부서, xx District, xx City)
ID 번호: 330823xxxxxxxxx
등록 주소: Shop 24, No. 12, xxx Road, xx District, xx City, xx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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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장 주소: xx, file xx, xx 광저우 운송부 교통 센터
항소인은 광저우시 xx구 인민법원 민사 판결 1호에 불만족합니다( xxx)xx Famin Erchuzi No. 1 피항소인과의 운송계약 분쟁으로 인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요청:
1. 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의 1심 소송 요청을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항소 이유:
1. 운임 청구서에 물품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피항소인의 잘못이며 항소인은 다음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항소인이 위탁한 물품의 내용과 가격을 알 수 없으며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 계약법 제30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송하인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조건을 운송인에게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지만, 송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를 알지 못합니다. 본 조항의 경우
운송업체가 전문 운송업체가 될 필요성을 상기시키거나 문의하거나, 발송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상세한 운임을 제공합니다. 물품운송에 관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궈준준에 따르면 피항소인 직원은 사업 인수 시 수취인과 전화번호만 물었고, 항소인에게 물품의 명칭, 성격, 수량, 가격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해당 물품의 운송상태에 관한 모든 항목은 피신청인이 묻지 않고 기재하였고, 항소인은 운송장에만 서명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운임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운임계산서의 단순 항목 설정으로 인해 항소인이 상세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물명세서의 화물명란은 공간이 협소하고, 6종의 화물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화물의 성질, 중량, 부피 등을 기재하는 칸이 없습니다.
화물 명세서에는 물품의 실제 가치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발송인 지침"에 따라 상품 가치를 포함해야 하는 "신고 가격" 열 보험 요율이 0.3%로 부과된다는 설명,
이 열은 보험 계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항소인이 양식을 작성하면 이는 그가 위탁 물품의 실제 가치에 속하지 않는 보험 운송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운임계산서를 작성하고 운송업을 승낙할 때 적어도 물품의 명칭, 성질, 중량,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와 구두.
피청구인의 화물명세서가 단순하게 설계되어 물품 운송에 관해 알아야 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화물 운송 상태를 신고하기 위해 화물명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항소인이 제공한 화물 청구서 란 외에 물품의 자세한 화물 이름과 실제 가치를 알리는 별도의 서면 화물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p>
따라서 화물명세서에 물품의 상태를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화물상태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에 대해 항소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첫 번째 경우, 항소인은 배송된 상품의 내용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a. 항소인의 사업 허가서는 항소인이 상품 배송에 대한 사업권
b. 항소인의 전임자(Li Gengming)의 판매 영수증 및 사업 허가증 – 거래가 합법적임을 증명합니다.
c. 수취인의 증명서 및 영업 허가증 -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의 거래 내용과 진위를 입증합니다.
d. 증인 Guo Junjun(대질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두)의 증인 증언 - 항소인의 사실을 입증합니다. 운임 청구서 및 운송 물품의 내용에 대한 권리.
피항소인이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배송되어야 하는 모든 물품을 분실했다는 전제 하에 물품의 실제 가치와 관련하여 항소인이 제출한 일련의 증거는 완전한 체인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항소인이 전달한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인이 제출한 위 증거를 구두로만 부인했을 뿐, 그에 상응하는 반박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이 항소인에게 입증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p>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2조, 제7조, 제72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
위 두 가지 점을 종합해보면, 운임 명세서에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피항소인의 잘못이며, 항소인은 물품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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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항소인이 위탁한 물품의 내용과 가격이 알 수 없고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인이 주장하는 물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운임청구서의 배상액에 관한 표준조항은 계약법 조항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1심 법원은 피청구인이 이 조항에 따라 배상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 이는 분명히 화주의 보험 가입 권리와 운송인의 보상 책임 사이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피청구인과 항소인이 서명한 운임청구서는 불특정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시 상대방과 협의할 수 없는 표준조항이었다.
'배송인에 대한 지침' 제3조와 4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보험 가입과 무보험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송인은 보험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손상된 물품 운임의 5배로 제한됩니다.
그 말 그대로의 의미로는 피청구인이 화물운송보험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운송 물품에 대한 발송인의 보험은 운송인의 책임 능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발송인은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여부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전액.
이것은 법률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전혀 다른 법적 관계입니다.
항공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없는 보험 계약 관계를 근거로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은 표준조항을 통해 운송인의 책임한도와 함께 화주의 보험가입 여부를 직접 연결시켰다. 본인의 보상은 파손된 물품 운임의 5배로 제한됩니다.
이는 발송인의 보험 가입 권리와 운송인의 보상 의무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혼동합니다. 화물운송보험은 발송인의 필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계약법' 제5조에 부합하지 않는 건가요? 모든 당사자의 의무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보험법 제4조 및 제14조의 자발적인 보험 계약 체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피청구인 운임계산서 "발송인에 대한 지시사항" 제4조 제3항 및 제3항과 "물품 실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임의 5배를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표준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계약법" 제40조의 규정.
따라서 피청구인의 물품 멸실에 대한 배상은 위에서 언급한 운임표 기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법」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배송에 따라 또는 배송 시 상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화물 청구서에 완전한 보험 항목이나 보험 계약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항소인은 보험 운송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항소인이 자신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제공한 화물 청구서의 '발송인 지침' 열의 항목 3에는 "우리 회사는 보험 운송을 구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단어 및 기타 관련 열에서는 "보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험 가입", "보험 보상", "보험료", "보험 미가입 서명" 등으로
따라서 '신고 금액' 열을 포함해 다음 열은 보험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은 보험에 가입된 운송이 시행된다고 밝혔으므로, 피청구인은 표준 계약 제공자로서 화물 청구서에 완전한 보험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완전한 보험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보상금액 b.보험가액란: 보험가액, 보험수수료.
둘 다 필수인데, 특히 보험에 가입된 항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운임 청구서에는 항소인이 물품을 보험에 들도록 해당 보험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발송인에게 다른 보험 계약서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가격 보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한 가격 보장란이나 가격 보장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므로 가격 보장 합의 실패에 따른 법적 결과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피고의 배상 책임 제한의 법적 효과 개인은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요컨대 1심 판결에는 명백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Lin xx
대리인: XX, XX
민사 문장 변경을 요청하는 항소 2
항소인: Lin XX (상호: 광저우 XX 컴퓨터 시티 XX 컴퓨터 사업부)
ID 카드 번호 XXXXXXXXX
주소: XXX, Floor 4, XX Computer City, No. 38-40, XX Road, XX District, 광저우시
피신청인: Xu XX (이름: XX Shipping Department, XX District, XX City)
ID 번호 XXXXXXXXx
등록 주소: Shop 24, No. 12, XXX Road, XX District, XX City, XX City
현재 사업장 주소: XX 위탁 부서, XX 캐리어 센터, 광저우
항소인은 운송 계약 분쟁으로 인해 광저우시 XX 지구 인민 법원 민사 판결 1 호에 불만족합니다. XX Famin Erchuzi 1 호. 피항소인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요청 :
1. 1심 판결의 취소와 이혼절차에 대한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인의 1심 소송 요청을 지지합니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항소 이유:
1. 운임 청구서에 물품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피항소인의 잘못이며 항소인은 다음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항소인이 위탁한 물품의 내용과 가격을 알 수 없으며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 계약법 제30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송하인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조건을 운송인에게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지만, 송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를 알지 못합니다. 본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업체가 전문 운송업체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거나 문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자세한 운임 청구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화주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상황을 신고해야 했지만, 이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궈준준에 따르면 피항소인 직원은 사업 인수 시 수취인과 전화번호만 물었고, 항소인에게 물품의 명칭, 성격, 수량, 가격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해당 물품의 운송상태에 관한 모든 항목은 피신청인이 묻지 않고 기재하였고, 항소인은 운송장에만 서명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운임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운임계산서의 단순 항목 설정으로 인해 항소인이 상세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운송장에 화물명란을 기재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6종의 화물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화물의 성질, 중량, 부피 등을 기재하는 칸이 없습니다. 주주 투자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운임 명세서의 물품.
게다가 피청구인은 물품의 무게를 측정할 저울이 전혀 없었으며, 화물명세서에는 '신고된 물품의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물품의 실제 가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란이 없었습니다. value' 항목에 물건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비교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 요율이 0.3%로 청구된다는 '배송업체 지침'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항목은 보험료 계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항소인이 양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는 보험 운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화물의 실제 가치에 대한 특별 신고 조항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운임계산서를 작성하고 운송업을 승낙할 때 적어도 물품의 명칭, 성질, 중량,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와 구두.
피청구인의 화물명세서가 단순하게 설계되어 물품 운송에 관해 알아야 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화물 운송 상태를 신고하기 위해 화물명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항소인이 제공한 화물 청구서 란 외에 물품의 자세한 화물 이름과 실제 가치를 알리는 별도의 서면 화물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p>
따라서 화물명세서에 물품의 상태를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화물상태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에 대해 항소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첫 번째 사례에서 항소인은 배송된 상품의 내용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A. 항소인의 사업 허가증 – 항소인이 상품 배송에 대한 사업권
B. 항소인의 전임자(Li Gengming)의 판매 영수증 및 사업 허가증은 해당 거래가 합법적이고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민사 항소 요청 문장 변경 3
항소인(원심 피고) : XX, 남성, 한 국적, 1970년 1월 17일 출생,
등록지 : 저장성 위환현
신분증 번호:
피청구인(원심의 원고): Fujian Shoes and Clothing Co., Ltd.
법적 대리인: XXX
주소: 푸젠성 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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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은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의 민사 판결 제535호(2011)에 불복합니다. 사실. 1심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이 불분명하고 법이 잘못 적용돼 항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