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비용은 얼마까지 환급되나요?
산전진찰비는 800위안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출산의료비와 함께 지급되며, 출산수당은 해당 여성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나누어 계산한다. 30일에 출산휴가 일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 표준지급: 정상출산한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수당을 지급받고, 제왕절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러 번 출산한 사람은 추가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추가로 15일을 받게 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유도분만, 사산 또는 적출 포함)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주간 출산수당. 지역 지정 출산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전후 비용 환급 총액은 약 15,000위안 정도입니다. 출산보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검사서와 청구서만 가지고 관련 부서에 가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전검사 비용은 현지 가족계획부서의 규정에 따라 1,000위안 이상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임신 중 혈액검사, B초음파검사, 당선검사, 4차원 컬러초음파, 3차원 초음파, 태아심박수 모니터링 등 산전검사를 모두 급여합니다. 산후입원비도 환급됩니다.
산전 검진 관련 비용은 피보험자가 직접 선불하고 퇴원 후 5개월 이내에 고용주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의 담당 직원이 종합 의료 보험 서비스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보험 센터로 가져옵니다. 본 부서에서는 관련된 산전 산전 검사에 대한 환급을 처리합니다.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출산보험 혜택을 향유하며, 근로자의 실직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 혜택을 향유한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보험 혜택에는 출산의료비와 출산수당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
'기업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험에 관한 재판조치'
제6조 여성의 경우 진찰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직원의 출산 및 약품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진료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 만료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4조 사용자가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실직 배우자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국가 규정에 따른 의료비.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보험 혜택에는 출산의료비와 출산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