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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나요?

사고 차량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 벌금 등이 있는 경우 양도 전에 처리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보존되지 않는 한 사고 보상은 차량 판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구매 계약 체결 및 향후 사고 책임 분할을 명시하기 위해 원래 운전 면허증 소유자와 함께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독점 사용. 차량 등록 및 양도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행정행위로,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차량 인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실제로 통제하거나 운행상의 이익을 얻은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래 등록 소유자는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고차 양도를 처리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을 합법적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밀수 차량 구매 및 차량 도난 방지 등 차량 출처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 분담도 명확해집니다. 채무 분쟁, 운송 불법 법률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차량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제58조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 교통관리과에서는 공안기관은 압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차량 압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부담합니다. 단,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주차요금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도 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억류된 차량은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