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나요?
법원 재판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만 제한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 재판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 관련 자료 및 법률 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에 접근하고 복사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소송 절차가 끝난 후(1심 또는 2심의 최종 판결 후),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사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재심을 신청할 목적으로 또는 기타 관련 사건의 소송을 위해
2. 다음 법원 준비 등 진행 과정에서 녹취록을 복사합니다. 이전 법원 세션의.
법적 근거
"소송 대리인의 민사 사건 자료 접근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5조 소송 대리인의 민사 사건 자료 접근 소송 공소장, 변호인, 재판조서, 각종 증거자료 등 사건의 재판 및 집행파일의 주요 파일에 한합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완료된 후 해당 사건의 주요 재판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사건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추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기밀 관련 사건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례 자료 복사는 사례 파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완료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복사할 때 사건파일 관리부서에 확인을 위한 사본 자료에 대한 스탬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료 복사에 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1조 변호사 및 기타 소송 대리인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147조 서기는 재판의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기록하고 판사와 서기가 서명한다.
법원 기록은 법정에서 낭독되어야 하며,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도 법정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는 자신의 진술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 기록에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을 기록하고 파일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