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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고의로 재물을 훼손한 범죄의 구분

절도죄와 고의적인 재산파괴죄는 모두 범죄행위다.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은 절도죄의 목적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고, 고의적인 재산파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파괴, 손상 또는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형법에서 절도죄와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범죄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범죄 행위에 속한다. 절도죄의 주요 표현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 범죄 행위이다.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는 타인의 재물을 파괴,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산, 생활 등 일련의 심각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절도죄와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범죄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범죄 행위의 목적: 절도죄의 목적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고,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의 목적은 타인의 재물을 파괴,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것이다. 2. 침해 대상은 다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반면,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는 타인의 소유권과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3. 행위 방식이 다르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 특징이고,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폭력, 파괴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4. 형벌 수준의 차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절도죄의 형벌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고,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이다.

만약 내가 물건을 훔쳐서 다시 파괴한다면, 절도죄로 간주됩니까, 아니면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입니까? 이런 상황은 각각 물건을 훔치는 것과 물건을 파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동의 없이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소유한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이미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파괴하여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면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

절도죄와 고의적인 재산파괴죄는 모두 범죄행위이며, 이 둘의 차이는 주로 범죄 목적, 침해 대상, 행위 방식, 형벌 정도 등에 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자각적으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공 * * *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형법" 제 264 조 공공 및 민간 재산 절도, 큰 금액 또는 여러 차례 절도, 가구 절도, 무기 절도, 소매치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