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접선거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선거 범위에는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 향급 이상 정부 지도자가 포함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한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권의 보편성 원칙. ;
2. 평등선거의 원칙
3. 비밀선거의 원칙
4. 간접선거의 원칙
>5. 평등한 차이의 결합, 차등선거 중심의 원칙
6. 선거권 보장의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 각급 대회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폭넓게 대표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풀뿌리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를 보유해야 하며, 여성 대표의 비율이 적당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귀환 화교가 많은 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귀환 화교 대표를 두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 기간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출국 전 출신지 또는 거주지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국고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