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조직구조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장,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국무회의 회의는 국무원 전원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로 나누어진다. 국무회의 전원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상무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본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상이 국무회의 조직구조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기본법"
제2조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으로 구성한다 각 부처의 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조 국무원회의는 국무원전원회의와 국무원상무회의로 나눈다. 국무회의 전원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상무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본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국무원사업의 중대한 문제는 국무원 상무회의나 국무원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