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창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난창 거주 허가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신분 증명 자료와 최근 디지털 사진 이미지 번호를 가지고 거주 허가 접수처에 가서 사전 확인 후 접수처로 갑니다. 거주허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본인의 서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는 거주지 경찰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체류허가 임시규정' 제9조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공안기관이 위임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주민등록증, 개인 사진, 거주지 주소, 직업, 학교 등 지원 자료를 제출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 자료의 신청자와 발급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인증 자료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거류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안기관은 거주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시급 이상 시 적시에 발급되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실시방법 중 생산,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