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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합의

1. 의료 분쟁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록 해당 합의서가 명백히 의료 분쟁 조정 합의서에 서명되었더라도 병원은 환자와 그 가족의 소송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재합의서에 인도적 성격만 있고 보상 성격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에게 주는 돈은 선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환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료기관이 인도적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방어효과를 얻을 수 없다. 때로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자치원칙은 시장주체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사주체가 다양한 시장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체결한 합의서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법통칙 제85조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관계의 성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규정" 제46조는 "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적 책임 의사와 환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행정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 의사와 환자 모두 스스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환자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의 승소 여부는 계약 내용에 명시된 취소, 변경 및 무효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법에서. 2. 의료분쟁시 증거수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는 먼저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을 갖고 병원에 즉시 진료기록의 봉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봉인 절차를 공증하거나 변호사에게 증인을 요청하십시오. 의료기관은 환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2. 응급환자 구조로 인해 의료진이 추가 의무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환자는 보충기록 기간 동안 현장 감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진료기록부, 기타 증거물을 복사, 봉함, 개봉할 때에는 병원과 환자가 함께 있어야 하며, 혈액을 봉인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혈액채취기관에 통보하여 인력을 보내야 한다. 현장으로. 복사 및 봉인이 가능한 서류는 모두 복사, 봉인하고, 의료기관의 확인서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환자는 관련 검사를 신속히 요청하고 검사기관 및 검사인력을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 5. 소송이 임박했거나 소송에 들어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수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복사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한정되어 있고, 병원 내 일부 의무기록 작성에는 환자 서명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무기록에 대한 신속한 보존 조치를 취하면 의무기록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분쟁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원이 진다 하더라도 환자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먼저 며느리가 서명한 의료분쟁합의서가 무효이므로 가까운 친족이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합의의 체결은 계약의 정신을 준수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위의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의료분쟁 처리 및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전철기. 그러므로 의료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