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 의료 기술 평가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모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모보건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모자 보건 의료 기술 평가" 는 모자 보건 서비스를 받는 시민 또는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혼전 의료 검사, 유전병 진단 및 산전 진단 결과 또는 의료 기술 평가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료 기술 평가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산모보건의학 기술 감정 작업은 실사구시, 과학 존중, 공정 감정, 비밀 유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2 장 감정기구 제 4 조 성 시 현급 인민정부는 각각 산모보건의학기술감정기구 (총칭하여 산모보건의학기술감정위원회 (이하 의학기술감정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의학 기술 감정위원회 사무기구는 동급 부녀보건원에 설립되어 모생보건의학 기술 감정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의료 기술 감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보건 행정부에서 지명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임용하며, 그 명단은 상급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의학 기술 감정위원회는 산부인과, 소아과, 여성보건, 아동보건, 생식보건, 의학유전, 신경학, 정신과학, 전염병학 등 의학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7 조 의료 기술 감정위원회 위원은 < P > (1) 현급은 주치의보다 전문적인 기술직을 가져야 한다. 시급에는 부주임 이상의 전문 기술직이 있어야 한다. 주정부는 이사 또는 교수 기술직을 가져야합니다. < P > (2) 진지하고 책임있는 업무정신과 좋은 의덕의풍을 갖추고 있다. 제 8 조 의료 기술 감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4 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의학기술감정으로 인해 의학기술감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임시로 초빙하여 감정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빙자는 의학진단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1 조 의학기술감정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이의가 있는 혼전 의학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결과, 이의가 있는 차기 의학기술감정 결론의 의학기술감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의료 기술 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 P > (1) 의료 기관에 의료 기록, 검사, 검사 보고서, 채택된 기술 방법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원본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P > (2)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보충하거나 관련 사실 상황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 P > (3)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심사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조사 분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4) 사실을 근거로 과학을 기준으로 의료 기술 감정 의견을 독자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어떤 부서나 개인의 개입도 받지 않아야 한다. < P > (5) 의학 기술 감정 결론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제 3 장 감정절차 제 12 조 시민은 허가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혼전 의학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진단 결과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의학기술감정위원회 사무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생보건의학기술감정신청서' (부표 참조) 를 작성해 감정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의학기술감정위원회는' 모생보건의학기술감정신청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의학기술감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최대 9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감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1 급 의학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고, 상급감정위원회는 감정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급은 최종 감정이다. 성급 기술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건적인 의료기관으로 가서 검사확진을 하고, 검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성급 의학기술감정위원회가 감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4 조 의학 기술 감정위원회는 의학 기술 평가를 할 때 반드시 5 명 이상의 관련 전문 의학 기술 감정위원회 위원이 참가해야 한다. 감정인 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15 조 의학기술감정위원회 위원은 감정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사유와 사실경과를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제기된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 P >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검증은 여전히 평상시대로 진행할 수 있다. < P > 의학기술감정위원회 위원이 의학기술감정의견을 발표할 때 당사자는 회피해야 한다. 제 16 조 의학기술감정과정에서 의학기술감정위원회는 임상검사, 검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의학기술감정위원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7 조 평가에 참여한 의학기술감정위원회 위원은 감정서에 서명하고 감정결론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P > 감정 관련 자료 및 감정 결론 원본은 반드시 두루마리로 보관해야 하며, 변경, 위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 18 조 의학기술감정위원회 사무기구가 의학기술감정위원회에서 감정결론을 내린 후,' 모생보건의학기술감정증명서' 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제때 한 부씩 전달해야 한다. 제 19 조' 모생보건의학기술감정증명서' (일정 참조) 는 반드시 의학기술감정위원회 감정전용장을 찍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