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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노동쟁의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동중재의 최대 기한은 수용 후 60일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은 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불확실해진다. 당사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적으로 유효한 조정 문서와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현 노동법은 당사자들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노동쟁의 중재 신청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공소시효 중단 및 정지 제도를 개선합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은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규정된 중재 시효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는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또한,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중재 신청은 1년의 중재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료되는 경우, 노동관계는 종료 제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칙」 제29조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앞서, 고소인이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심사를 거쳐 취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7일 이내에 완료하세요." 고소인의 소송철회 신청은 고소인의 권리이자 고소인의 중재권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지만, 고소인은 고소인이거나 고소인이 특별히 위임한 대리인이어야 하며,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대리인은 노동쟁의 중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중재 조정 또는 판결 이전에 있어야 하며,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송 취하가 성립되고 중재판정부가 취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 결정이 내려져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고소인이 사건 철회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중 그의 행동 중 일부가 실제로 중재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사건 철회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노동쟁의 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법원 출석을 거부합니다. 둘째, 원고가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법원을 도중에 이탈한 경우. 관련 지식: 노동쟁의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1), 당사자(원피고인, 중재 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적 상황에 관한 증거자료.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장, 호적, 현 거주지 등을 증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기업, 개인경제단체, 국가기관, 공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관 또는 사회 단체의 경우, 피고 또는 피고가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는 경우 산업 및 상업 등록 상황 또는 법인 등록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중재 신청인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소장”과 노동중재위원회의 회신 접수 또는 수락통지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정서 또는 원고가 중재 문서를 받은 시간을 입증하는 서면 판결, 결정, 통지 및 관련 증거가 수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