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년대 국유기업 고정노동자와 계약제 근로자, 연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없나요?
' 공기업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의 수요에 따라 계약제 근로자는 복지대우, 연금보험 대우, 같은 직위 고정착공자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장려금 보조금, 보조금, 보건품, 보호용품 등은 소속사와 같은 기술직종의 원래 고정착공인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즉, 198 년대 공기업에서는 두 가지 고용 모델 * * * 이 존재하지만, 고정직이든 동급사원이든 대우는 절대적으로 동일했고, 동급사원은 공장에 들어온 때부터 연금보험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P > 이전에 납부한 사회연금보험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불규범, 개인계좌 건설 등도 시범점 속성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전국통일된 회사연금보험규제제도를 창설하고 국발 (1997)26 호 문서, 즉' 통일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일련의 양로보험정책 탐구연구 시범을 펼쳤고, 1992 년 6 월 국무부는 국발 (1991)33 호 문건, 즉' 기업노동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을 발표했고, 이는 국내 기업연금보험규제가 건립과 전개를 선언한 표시이기도 하다. < P > 33 일 지시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은 1992 년을 연금보험정책으로 선포한 차츰 각 성의 절대다수 지역은 기본적으로 1992 년을 분계점으로, 즉 1992 년 이전 근속연수를 분담금 연년으로 보고, 1992 년 이후 근속연수는 구체적인 납부에 따라 분담금 연한을 엄격하게 측정했다. 198 년대 동공 동급 직원들은 공장에 들어온 이후 사회연금보험을 점차 지급했지만, 당시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시범점 속성에 귀속됐고, 많은 곳에서 이전 분담금 연한을 같은 분담금 연한에 따라 계산했기 때문에, 동일 임금 사원과 정규직들 사이에서 정년퇴직 연령이든 연금 임금 대우든 모두 납부기수, 분담금 연한, 개인계좌 자금 잔액, 개인 계좌 자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P > 전반적으로 8 년대에 입사한 공기업 고정근로자와 계약제 근로자는 계약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보험을 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임금 대우는 차이가 없다. 정년퇴직 연령은 국발 (1978)14 호 문서의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1992 년 이후 국가가 규정한 통일교양보험에 따라 퇴직 후 사회보증법에 규정된 조건과 연금 계산 방법에 따라 연금연금을 측정하고, 기금 납부, 분담금 연한, 개인계좌 자금 잔액, 정년퇴직 시간, 정년퇴직 연령과 같은 경우 연금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