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농촌 토지 소유권의 성격
실제로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많은 외진 지역의 토지는 경제요소, 개발조건 등 방면의 제한으로 인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은 우리 도시 토지는 모두 국가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최신 농촌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무엇일까? 첫째, 최신 농촌 토지 소유권의 성격 농촌 토지 소유권의 권리 주체는 매우 명확하며' 농민 집단 소유' 이다. 민법통칙 제 74 조는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집단 소유권은 농민의 개인 사유와 국유 사이의 절충의 산물이다. 이런 집단 소유권 제도는 신중국이 성립된 후 일련의 사회 변혁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건국 후의 이런 변화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경작자는 밭을 가지고 있다. 농업협력화 집단 소유, 집단 경영 집단 소유, 공동 생산 도급 경영. 토지 소유권의 성격: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농민들이 공동으로 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재산 소유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일반 재산 소유권에 비해 특수성이 있으며, 주로 1, 주체의 특이성 2, 거래의 금지성 3, 소유권의 안정성 4, 권력의 분리성을 나타낸다. 토지소유권 성질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성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관리법' 제 8 조는'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에 의해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농민들의 집단 소유이다. 택지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단 토지 소유권으로 나뉜다. 토지관리법 제 9 조는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토지사용권의 성질은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사용으로 나뉜다.
둘째, 집단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집단 토지 소유권은 제한된 소유권이며, 그 제한은 1, 국내법 및 정부 관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집단 토지 소유권은 수익권과 처분권 두 방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수익권 방면에서 집단 소유의 토지는 직접 구내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에 쓰일 경우 먼저 국가 징용에서 국유로 전환한 후 국가가 개발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는 집단 토지 소유권의 수익권을 제한한다. 처분권 방면에서 집단토지는 비농업건설을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고, 집단토지소유자는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으며,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인민정부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이는 집단토지소유권의 처분권능을 상당히 제한한다. 2, 농민의 집단적 의지에 의해 제한된다. 집단 토지 소유권은 종종 소유자 대표가 행사하고, 집단 토지 소유자 대표는 처분권을 행사하며, 농민 집단이라는 집단 토지 소유권 주체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 토지에 대한 중대한 처분은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의 표결을 거쳐 동의해야 한다.
셋째,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토지에 대해 누리는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가리킨다. 토지소유자라는 점유, 사용, 수익, 처분권은 토지소유제가 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의 권리 주체는 국가와 농민 집단일 뿐, 다른 어떤 조직이나 시민 개인도 토지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소유권의 네 가지 권력은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이다. 토지사용권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3 자 기업을 말한다. 법정조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법정절차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이용, 수익, 유한처분권을 약속대로 갖는다. 토지사용권은 외연이 비교적 큰 개념으로, 이곳의 토지에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 이용권이 포함된다.
토지사용권은 중국 토지사용제도가 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은 국유지의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유토지사용권의 취득 방식은 할당, 양도, 임대, 입주 등이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