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대리권에 관한 민법 조항
법적 주체:
1. 명백한 대리권에 관한 주요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2조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행사법은 유효합니다.
제167조 불법대리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 대리인이 대리행위가 불법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불법임을 본인이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그래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171조 무권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의 비준 없이 여전히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교장.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우가 저지른 행위가 비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배우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행위자에게 행위권한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과 가해자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2. 명백한 대행사의 조건
(1) 배우는 대리권이 없어야 합니다. 명백한 대리권을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대리성이 없다는 것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대리자가 없거나, 대리행위를 하는 데 대리자가 없다는 뜻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면 대리권을 가지게 되어 표면적 대리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행위자와 본인 사이에 사실적 또는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충분한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해당 개인은 선의로 과실 없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대리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즉 상대방은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권한 없는 대리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악의, 즉 상대방에게 대리인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명백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립된.
(4)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민사행위는 유효한 민사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견대리인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대리행위는 민법의 성립을 위한 유효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즉 법률이나 사회적 공익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민사 행위에 대한 유효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백한 대리 기관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3. 겉보기 대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보기 대리인은 대리인의 힘은 없지만 대리인 관계의 특정 표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요소는 무고한 제3자가 선택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명백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믿게 하고, 제3자가 행위자에게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대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교장. 만약 본인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제3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1조 행위자가 행위권한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넘어선 경우 해고된 경우에도 대리인의 승인 없이 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추인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행위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행위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행위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과 가해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