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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집에서 죽으면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죽으면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P > 직원들이 집에서 죽으면 일회성 보조금, 장례보조금, 유가족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 > 1 회 일회성 연금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직계 가족은 일회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한다. < P > 2. 장례보조금 < P >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한다. < P > 3. 유가족 연금 < P > 근로자는 노동이나 병으로 사망했으며, 유가족은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생전 월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의 4 배에 달한다. 유가족월 기본생활비가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직원들이 집에서 사망하면 일회성 보조금, 장례보조금, 유가족 보조금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발급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정책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