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집행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청구인 XXXXXXX.
주소:
법정 대리인: 바오 guozhong, 전화: 133xxxxxxx. < P > 신청 사항: < P > 1, 신청인은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임금 체불, 통신비 점심 보조금, 등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 * * 8217 원을 계산하고 이행 지연 기간 동안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 P > 2. 신청인이 법에 따라 신청인을 위해 노동관계 존속 기간 (21 년 11 월 ~ 211 년 3 월) 의 각종 사회보험을 재발급할 것을 요구하다. < P > 신청 이유: < P > 신청인과 피청구인 간 노동 분쟁 분쟁 사건으로, 211 년 5 월 11 일 XX 주 노동분쟁 중재위원회가 X 노동중재자 [21X] 제 XX 호 중재판결서 (상기 요청은 모두 최종판결) 를 내렸고, 현재 판결서가 발효되고 규정된 이행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특별히 귀사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가)
XX 성 XX 현 인민법원
신청자:
연월일
2:
집행신청서
신청자: 장모, 남자, 한족; 주소: 심양시 황구 XXXXXX
법정대표인: 이 씨 전화번호: XXXXX
지원자와 신청인 노무고용계약 분쟁 사건, 랴오닝 () 성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을 통해 21 심민 (1) 종자 제 XXX 호 민사판결서를 냈는데, 현재 지원자는 효력을 따르지 않는다 이를 위해 특별히 귀사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 P > 요청 실행
1, 신청자가 신청자의 인건비 5,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2, 신청인이 신청인의 인건비 5,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 동류대출 금리로 납부한 은행이자 집행 요청 (29 년 6 월 15 일부터 21 년 8 월 26 일까지);
3, 신청자가 신청자의 노무비 5, 원을 지급해야 하는 연기 이행 기간의 채무이자, 즉 은행 동기 대출 금리에 따라 지급되는 은행 이자의 두 배 (21 년 9 월 6 일부터 시행 완료일까지)
4,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 988 원을 법원에 집행하도록 요청합니다.
5, 피청구인이 본 사건 집행비를 지불한다. < P > 사실과 이유 < P > 는 28 년 상하이 모 공사를 청부 받아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인솔한 설치대를 고용하여 설치를 도왔고, 29 년 6 월 15 일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5, 원이었다. 피신청인이 줄곧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심양 황고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피고심양모 공사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원고 장모 노동비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29 년 6 월 15 일부터 본 판결이 발효된 날까지, 이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동종 동기 대출 금리에 따라 지급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이행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셋째, 피고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사건 수납비는 988 원으로 피고인 선양의 모 공사 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P > 판결 후 신청자가 항소를 제기했고, 21 년 8 월 26 일 랴오닝 () 성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1 심민 (1) 종자 제 XXX 호 민사판결문을 송달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2 심 소송비는 항소인이 부담한다. < P >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최종판결이 발효된 후 1 일 이내에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귀원에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심양시 황구 인민법원
신청자:
첨부: 1 ~ 2 심 판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