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평가 5단계 보상 기준
1. 의료비: 청구서에 따름 2. 입원식비: 100위안 × 입원기간 3. 영양비: 500~1,000위안(의료기록부에 '영양강화'라고 표시된 경우에만 보상) ") 4. 후속치료비 : 2차 수술비 5. 간호비 : 50-100 (법원마다 지원 다름) 위안/일 × 입원 일수 6. 휴직비 : (내 월급) 위안 /30일 평가결과 발표 전날까지 계산) 7. 교통비 : 500-2,000 위안 8. 장애보상 도시기준 : 32598.7×20×60=391184.4 위안 농촌기준 : 11669.3×20×60=140031.6 위안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배상권자가 의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하여 물질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이 수리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권자'라 함은 침해행위 기타 피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 의무자란 자신 또는 타인의 침해 또는 기타 손해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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