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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해석: 제11조

제11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 등기해야 하며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이를 등록하고 건설 토지 사용권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

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 등록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인증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과 '초지법'에 따라 임지 및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및 갯벌의 양식 이용권을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각."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해석 이 글은 토지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1. 이 조항은 기존 토지관리법 제9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관리법 제9조는 “집체소유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하고 소유권 확인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집합소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하며, 현급 지방 인민정부가 국유토지를 등록, 등록해야 하며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2항) "임지 및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및 갯벌의 양식 이용권을 각각 확인합니다. "산림법", "초지법" 및 "초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수산업법"(제3항) 위의 원래 토지관리법 규정에 기초하여 본 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원래 토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집합소유토지" 제9조 첫 번째 항목을 "농민집체소유 토지"로 변경한다. 이 수정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이를 등록하고 토지 사용권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 토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항을 추가한 주된 이유는 개정법에서 건설용지 관련 장에 "농민의 공동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비농업용 건설을 위해 임대,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 토지를 계획하고 취득하는 기업" (제63조) . 이는 농민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양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토지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 토지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전국민 소유 단위, 집합소유 단위 및 개인”에 관한 규정을 “단위 및 개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에서 이미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국유토지는 “현급 지방인민정부가 등기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사용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추가하였다. 중앙 국가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 토지에 대한 등록 권한은 국무원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큰 변경입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주요 이유는 중앙 국가 기관의 토지 자원에 대한 통일된 통제와 합리적인 할당 및 사용을 촉진하고 각 단위가 토지 사용권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손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중앙 국가 기관의 국유 토지 자산에 대한 지방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토지 사용에 있어 중앙 국가 기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일부 단위와 개인은 “임지와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및 양식업 이용권을 확인한다”고 명시한 기존 토지관리법 제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갯벌은 각각 산림법과 초지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및 “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관리를 분산등록하는 것이 단점이 있으므로 통일된 토지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신 구현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산림, 초원, 양식수면, 갯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관리체계가 다년간 구축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관리체계가 바뀌고 관련법령이 여러 개 개정된다면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비교적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재산권법을 제정할 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소위 토지 등록이란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법률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목적, 면적 등을 특별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토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자, 농민집단지 소유자, 농민집단지 건설용지 사용자는 토지를 등록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현재 토지등록은 현급 행정구역(현급 시, 기치, 자치현, 직할구 포함, 이하 동일)에서 조직 및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담당한다. 토지등록은 최초토지등록과 변경토지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토지등기라고도 불리는 소위 최초토지등기란 일정기간 내에 관할구역 내의 모든 토지를 일괄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 토지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표. 최초 토지 등록부터 현급 인민정부는 토지 등록 공고를 발행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 토지 등록 구역 분할, 토지 등록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2. 선언.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등록 신청자는 토지 행정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등록 신청자의 법적 대표 증명서, 개인 신원 증명서 또는 호적 증명서 및 출처 증명; 토지 소유권 증명,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권 증명. 그 중:

(1) 토지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토지의 위치, 토지의 목적; 소유권 및 사용권, 기타 권리의 소유권 증명.

(2) 국유토지 사용권은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및 법정대리인 또는 농민집합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이 신청한다. 농민집단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은 촌위원회 또는 농촌집단경제단체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등록은 집단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및 법정대표자 또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기타 권리)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은 해당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 등록 신청을 대리로 위임하는 경우, 수탁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및 위탁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토지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포를 기본 단위로 등록합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토지사용자***가 동일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급 행정구역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토지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록 신청자는 토지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지역, 토지 등록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3. 영수증 발행 및 지적 조사. 토지 행정 부서는 토지 등록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유권 증명서를 접수하고 영수증 장부에 이름, 페이지 번호, 항목 수를 표시하고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모든 수준의 토지 행정 부서는 토지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검토 후 해당 관할권 내에서 지적 측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소유권 검토 및 발표. 토지행정과는 지적측량 결과를 근거로 한다. 토지의 소유권, 면적, 용도 등을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심사결과는 토지관리부에서 발표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자, 토지 소유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이 승인된 토지 사용자, 토지 소유자 및 기타 관련 권리의 성격, 지역 및 위치; 토지권자, 이의 제기의 기한, 방법 및 승인 권한. 토지 등록 신청자 및 기타 토지 권익이 있는 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토지 행정 부서에 심사를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심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올바른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심사 후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수수료는 오류를 일으킨 자가 부담한다. 토지 등록 과정 중 토지 소유권 분쟁은 등록 전 본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등록하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자, 기타권리자, 기타 토지권리관계인이 토지신청등록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승인을 받는다. 등록을 위한 정부. 토지등기부는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장부로서 토지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토지등록증에 따라 토지증명서와 토지소유권증을 작성합니다.

6. 토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증명서는 시, 현 인민정부가 발급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은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에 대한 토지증명서는 국무원이 정한 기관이 발급한다는 점이다. 발급기관은 직할시, 현인민정부일 수도 있고 중앙인민정부일 수도 있다. 어느 수준의 정부인가에 관해서는. 이는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국무원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의 성격에 따라 국유토지사용자, 농민집단토지소유자, 농민집단토지건설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소유권증명서를 발급한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증명서입니다. 아직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유토지는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등록하고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집단토지소유권 증명서. (2) 집단토지건설 토지사용권 증명서. (3) 국유토지사용권 증명서.

3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지, 초원, 수면 및 갯벌 양식 이용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산림법"에 따라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1984년 9월) 4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 1998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1985년 6월 채택, 1월 18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1985년 6월 채택) 1986년 1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확인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