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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을 송달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환장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발행한 서면 문서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송 활동. 법원 소환장을 송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련 법률 지식을 모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법원 소환장을 송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법원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서명이 필요한 속달 배송과 내부 및 기타 법적 문서에 대한 기소가 될 것입니다.

(2) 법원 위원은 귀하에게 송달하고, 세부 사항을 알리고, 기소장 및 기타 법적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전화로 통보하시면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고소 대상자, 사건 여부 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송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송달: 법원의 법관 및 서기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합니다. 문서는 수령인 본인,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성인 가족(부동산의 법적 대리인 또는 문서 수령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2) 위탁 송달: 법원이 직접 송달하고 다른 법원에 귀하를 대신하여 송달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접 배송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송달은 독립적인 송달방법이 아니며, 단지 법원간의 상호지원행위일 뿐입니다.

(3) 우편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은 서비스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소송 자료를 전달합니다.

(4) 보관 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서 직접 송달한 소송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면 송달자가 관련 기관의 직원을 참석하도록 초대한 후 관련 직원이 증인이 됩니다. 소송 문서의 보관은 수취인의 주소로 이루어집니다.

(5) 양도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취인 소재지 기관에 송달하여 추심한 후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송달방식을 가리킨다. 전근 및 복무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수혜자는 군인이며 복무 중인 부대의 정치 기관을 통해 전근됩니다.

2. 수감자가 수감되어 노동교화형에 이감된 경우

3. 수급자가 노동교화형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노동 단위. 송달기관이나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부인에게 넘겨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증서의 서명시간은 송달일자로 한다.

(6) 공지사항 전달. 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나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에 게재될 수 있으며, 신문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공고송달은 수령인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공시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다른 서비스 방법과 동일합니다. 법원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위에 언급된 다른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2.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대처 방법.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본 조에서 정한 기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 배송이 불가능하고, 수취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3. 원고가 법원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가 법원 소환을 거부하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합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결석판결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법원 출석거부 및 소환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번 출석하도록 명령한다. 소환에 응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체포로 소환될 수 있다.

제143조: 소송은 기각된다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소하는 경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4조 부재재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근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