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대행사의 구성요소
명백한 대리란 행위자에게는 대리권이 없으나,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있어 행위자와 관련 법적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행위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명백한 대리인의 구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리인 권한이 없습니다. 즉, 배우가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때에는 대리권이 없다. 2. 올바른 외관을 갖습니다. 즉, 행위자가 대리 행위를 수행할 때 선의의 상대방은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본인의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직인이 있는 회사의 책임이 변경되었지만 상대방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3. 상대방은 친절하고 잘못이 없다. 선의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실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실사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해 본인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2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행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