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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해 선박 및 화물 감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외 무역 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국제 범선(이하 선박이라 함)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교통부와 대외무역부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선박은 세관 항구에서만 승객과 화물을 정박하고 선적 및 하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항구 당국은 선박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4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는 항만당국이 세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항구 내에서 선박을 이동하려면 항만당국이 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선박은 항구 도착부터 항구를 떠날 때까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내 체류 중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박이 일시적으로 항구를 떠나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에는 항구로 돌아온 후 먼저 항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선장은 즉시 출국 사유와 상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 화물, 승객 수하물, 국제우편가방 및 기타 물품을 선박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2장 선박의 세관 신고, 검사 및 반출 제7조 선박이 수입될 때 선장은 선박 수입 보고서(형식 생략)와 다음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화물 화물 목록,

(2) 입국 승객 목록(특급 승객 포함, 입국 승객이 없는 승객은 제외)

(3) 승무원의 개인 사용 및 선박의 예비 품목, 화폐, 금은 목록(형식 생략)

(4) 선원 목록

(5)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첫 번째 항구를 제외하고 동일한 항로로 자국 내 2개 이상의 항구에 연속적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 선박수입신고 및 위 2개 항목(3)의 제출을 ​​면제한다. 항목에 나열된 문서를 포트합니다. 제8조 선박이 수출을 신청하거나 우리나라의 다른 항구로 항해하는 경우 선장은 다음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 화물 목록 사본

(2) A 출국 승객 목록 사본(출국 승객이 없으면 지불할 필요 없음)

(3) 승무원 목록(변경 사항이 없으면 지불할 필요 없음)

(4) 위안화 잔액 목록(조치 제18조 참조)

(5)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및 서류. 제9조 선박이 동일 항해로 국내 2개 이상의 항구에 연속적으로 도착하는 경우 선장은 세관이 인계한 온전한 봉인 부위를 다음 항구의 세관에 인도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여러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외국으로 항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세관이 선박과 선원의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선원은 세관 허가 없이 선박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상에서 개인 물품, 화폐, 금, 은을 운반하는 승무원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석방합니다. 제11조 세관이 선박을 검사할 때 선장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세관이 부품을 개봉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선박의 객실, 창고 및 보관 공간을 열어줄 직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이 실려 있는 선박의 경우 선장은 즉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세관에서 승무원의 수하물 및 물품을 검사할 때 해당 승무원은 세관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 수하물, 포장물 및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열어야 합니다.

선박의 세관검사가 완료된 후 선장은 세관에서 작성한 검사기록부에 서명해야 한다. 제12조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의 세관 검사가 완료되기 전과 항구를 떠나는 선박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선박 검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도선사 직원을 제외하고 누구도 선박에 승선할 수 없습니다. 세관 허가 없이 배송됩니다. 제13조: 항구를 떠나는 선박의 경우, 항만 당국은 세관이 선박을 반출하기로 합의한 후에만 선박의 수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3장 해상 연료, 자재, 화폐, 금은에 대한 감독 제14조. 선박과 선원이 소유한 해양 자재, 화폐, 금은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세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봉인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세관 봉인의 무결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선박에 해상 연료 및 자재를 추가할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추가 식품 및 음료 공급품은 구두로 신고할 수 있음)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통고합니다. 제16조 외국 선박 또는 동일한 국적의 국제 항해 선박 간에 해양 연료 및 자재의 상호 이전을 신청할 경우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선박이 위안화를 빌린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은 상기 위안화를 승선시킬 때 세관에 '차용한 위안화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 금, 은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선박 및 선원은 이를 세관에 신고하고 은행 환전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선박을 우리나라의 다른 항구로 수출 또는 항해하기 전에 선장은 '위안화 잔액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안화를 빌리거나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제출 면제) ).

배가 외국 항구로 직접 항해하는 경우 나머지 위안화는 세관 감독 하에 선주가 대리인에게 인계해야 하며 선박이 해외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 남은 위안화는 선장이나 선원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중국 선박이 해외에서 구매한 연료 및 자재는 선박 예비품목 목록에 등록되어야 하며 항만 당국이 상기 연료 및 자재 구매에 대해 승인한 서류와 관련 송장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국내에서 선박에 연료와 자재를 선적할 때, 수출지 세관에서는 필요 시 선박에 실린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을 실시한다.

배가 수출용 위안화를 운송해야 하고 이를 우리나라 연안 항구에서 사용하려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위안화를 봉인하여 인도합니다. 다음번 수입 시에는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세요.

본 조치의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중국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