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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의료 기록의 보관 기간을 규정합니다.

법적 분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의료 기록을 72시간 파일링하는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즉, 진료기록은 퇴원 후 72시간 이내에 진료기록실에 비치됩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의료 기록이란 의료 행위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 기호, 차트, 이미지, 조각 및 기타 데이터를 말합니다. 총계에는 외래(응급) 의료 기록과 입원 환자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진료기록이 접수되면 진료기록부가 작성됩니다.

제3조 이 규정은 각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의무기록은 기록형식에 따라 종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으로 구분된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의무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5조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고 의무기록 관리 부서를 설치하거나 의무기록 및 의무기록 관리를 담당할 상근(시간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록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는 진료기록의 품질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6조 의료 기관과 그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비의료, 교육, 연구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