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고 식별 기준
중대 사고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고:
3 명 이하의 사망, 10 명 이하의 중상, 10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
2, 큰 사고: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경제손실 사고
3, 중대 사고:
1 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직접경제손실 사고
4, 특히 중대한 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또는 1 억원 이상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국가안전감독총국이 초보적으로 판단해 국무부에 확인한다.
교통사고를 구성하는 요소:
1, 차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차량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인과 보행자가 주행 중에 충돌하면 교통사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란 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곳 (광장, 공공 * * * 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을 말한다.
3, 동작 중에 발생합니다.
는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며, 차량이 완전히 정지돼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이나 승차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착, 추락, 사상자 사고는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4, 사태가 발생했다.
는 충돌, 압연, 스크래치, 전복, 화재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5, 사태의 원인은 인위적이다.
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고 당사자 (가해자) 의 잘못이나 의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모두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6,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 결과일 뿐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포함한 물질적 손실이다.
7, 당사자의 심리상태가 과실이거나 다른 의외의 요인이 있다.
당사자의 심리상태가 고의라면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