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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이 당일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양측이 이혼소송에 합의한 경우에는 당일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

이혼 신청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쌍방이 법원에서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해 줍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조정을 먼저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은 증거와 법률조항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즉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의 기본 절차:

1. 이혼 소송 신청서 제출: 당사자는 이혼 소장 및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2. 법원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검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접수합니다.

3.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법원에서 구두 심리를 진행합니다.

4. 조정 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양 당사자가 이혼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을 시도합니다.

5. 실패할 경우 법원은 재판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6. 판결 전달: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판결을 전달합니다. 효력: 판결이 송달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8. 이혼 등록 처리: 판결이 발효된 후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등록 절차를 담당하는 사무국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먼저 조정을 하고 기다리게 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증거와 관련 법률 조항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남편과 아내가 쌍방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