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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평생 생명 보험 청구 기준

홍콩 평생 생명 보험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완전 장애 보험 안전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청구 기준입니다.

둘째, 보험청구 시간은 반드시 보장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대기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안전사고가 보험사가 쉽게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비나 보험증권의 현금가치만 환불할 수 있다.

셋째, 발생한 보험안전사고는 보험제품 구매의 면책 성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안전사고가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 조문에 속하면 보험회사도 배상을 하기 쉽지 않다.

넷째, 보험계약이 합리적이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안전사고를 발생시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은 비정기적인 사망보험을 말한다.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피보험자는 언제 사망하든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기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인은 재보증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