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획 원칙
세금계획은 법률규정 허가 범위 내에서 경영, 투자, 재테크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과 안배를 통해 가능한 한 세금을 절약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계획 행위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성 원칙. 합법성 원칙은 납세자가 경영 투자 재테크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금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 계획 원칙. 이 원칙은 기업세 계획이 반드시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경영 활동이 일어나면 각종 납세의무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이때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낀다면' 세금 계획' 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헛수고다. 이는 탈세, 탈세 등 위법행위와 같다. 따라서 세금 계획은 사전 계획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목표 정책. 기업이 세수 계획을 진행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 달성 수단을 선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 계획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무 목표를 세워야 한다. (4) 글로벌 원칙. 세금 계획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글로벌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기업세 계획의 경우, 기업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인화세 등 기타 세금도 납부해야 하며, 한 세금의 인하로 인해 다른 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의 영업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제 3 조 영업세 문제에 대해 영업세가 공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
(2) 단위 및 개인이 영업세 과세 노무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매각 시
가격과 할인액이 같은 송장에 명시된 경우 할인된 가격을 매출로 한다. 할인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든 영업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