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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수민사소송 신청방법

법적 주체: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들은 수사단계, 검토 및 기소단계, 재판단계에서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절차 진행 중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41조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을 수리한 후 형사소송법 제99조 및 본 해석 제1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송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가 허용되어 기록에 남게 된다. 인민법원의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2조는 형사부수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