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을 철회하는 것은 끝까지 철수하는 것입니까
법률 주관:
행정면직 처분: 임면기관이나 행정감찰기관이 행정규율 위반으로 행정규율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가 공무원의 행정 위법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직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면직 처분을 받는 동시에 등급과 직급을 낮추다. 면직 처분을 받는 동안 임금과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고, 임금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법률 객관적:
'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6 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의 종류는 (1) 경고다. (b) 기억; (c) 큰 기억; (d) 다운그레이드 (5) 해직 (6) 제명. 제 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을 받는 기간은 (1) 경고, 6 개월이다. (b) 기억, 12 개월; (c) 18 개월 이상 기억하십시오. (d) 강등, 해직, 24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