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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운 이혼 규정

새로운 규정 중 하나는 결혼등록사무소에 이혼 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혼등록사무소에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항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쌍방이 혼인 등기소, 즉 민사국에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합의서는 재산, 채무를 명확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부모의 지원.

법적 근거

민법 제1077조는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 의사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신청은 결혼 등록 기관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